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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대체공휴일법, 與 단독으로 소위 통과…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6-22 13:23
업데이트 2021-06-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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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빨간 날 보장하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빨간 날 보장하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말과 겹친 공휴일을 평일에 쉬도록 하는 대체공휴일 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평등하게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체 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소위는 이날 오전 3시간여 회의 끝에 여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소위에서 통과한 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다. 토요일도 관계 없이 그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는 식이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의 경우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지난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5~29인 기업은 내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야당은 이에 반발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전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이 제정안의 취지”라며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이 제정안은 이런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법 취지가 빨간날을 살려내자는 취지”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을 못 쉬게 하는 법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쉬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와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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