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마리 폐사 혐의 농민 기소
제주 ‘조례’ 있지만 홍보 안 돼
피해액의 80%, 최대 1000만원
“야생조수 보호도 중요하지만 농민들 농작물 보호도 중요합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가고 있으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야생조수의 피해 대책은 전무하다”며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맹은 지난달 27일 서귀포의 한 농민이 감귤밭에서 피해를 주는 직박구리, 동박새 등 200여 마리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연맹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일로 인한 농민들이 겪는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농정당국의 문제 또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도가 오래전에 조류 피해를 보상해주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대부분 농민이 모를 정도로 홍보가 안 된 것이다. 제주도는 2009년부터 ‘야생동물(꿩, 까치, 까마귀 등)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해농가가 읍·면·동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조사한 뒤 보상해준다.
실제 도는 2022년 258농가 68㏊에 3억 3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데 이어 지난해 355농가 48㏊에 3억 4700만원을 보상해줬다. 주로 콜라비, 브로콜리 등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품목에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험금의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가축의 피해를 입은 농가나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를 당한 사람을 대상으로 피해금액의 80%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며 “15년이나 된 조례를 농민의 대부분이 모른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해명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