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기부선행에 이어 주운돈 주인 안나타나자 복지단체에
길에서 주운 돈을 신고한 50대 여성이 돈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경찰로부터 돈 일부를 되돌려받았지만 이를 사회복지 단체에 기부했다.이 여성은 11년째 새해만 되면 적지 않은 돈을 들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는 단골 기부자인 박영희(58·여)씨.
박씨는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부산 동구 초량역 부근에서 현금 35만원이 묶인 돈뭉치를 주웠다. 박씨는 그 돈으로 차례 음식을 사거나 세뱃돈을 주려고 했을 누군가의 애타는 마음이 안타까워 초량역 도시철도 사무실에 돈뭉치를 맡겼다. 이 돈은 경찰서에 분실물로 이첩됐고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경찰은 신고자인 박씨에게 돈을 찾아가라고 연락했다.
현행 규정상 습득 현금은 신고 접수 6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분실금액의 50%는 국고로 환수되고 세금을 뗀 금액을 신고자가 갖게 돼 있다.
박씨는 35만원 가운데 13만6천500원을 받았지만 지난 20일 이 돈을 고스란히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박씨는 “1만원만 사라져도 속상한데 35만원이나 잃어버린 분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탈까 싶어 신고했는데 주인마저 찾지 못해 안타까웠다.”라며 “이 돈은 내 것이 아닌 만큼 좋은 곳에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에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올해 1월 2일에도 남편, 아들과 살뜰하게 모은 기부금 200만원을 직접 들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는 등 벌써 11년째 새해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21일 “주인 없는 돈을 기부한 데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도움이 꼭 필요한 분에게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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