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김진구(충북도립대 기계자동차과 교수)씨 모친상 외

[부음] 김진구(충북도립대 기계자동차과 교수)씨 모친상 외

입력 2016-01-08 10:08
수정 2016-01-08 15: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애순씨 별세, 김진구(충북도립대 기계자동차과 교수)씨 모친상 = 8일 오전 3시20분, 전북 전주 대송장례식장 8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63-274-4300
●전인환씨 별세, 전규택(청주시 하수처리과 주무관)씨 부친상 = 7일 오후 7시30분, 충북 청주 성모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043-210-5181
●이수업씨 별세, 박봉수(전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고문)씨 장모상 = 7일, 경남 진주 중앙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9일 오전 7시20분. 055-745-8000
●이영휴씨 별세, 이주환(한국거래소 국내마케팅팀장)씨 부친상 = 7일, 전남 광주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발인 11일 오전 9시, 062-220-3352
●유영희씨 별세, 변현철(법무법인 율촌 파트너)·현숙·현희씨 모친상, 김진식(전 도쿄 총영사), 박세복(개인사업)씨 장모상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10일 오전, 02-2258-5940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