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길몽 매매 문서’ 첫 공개

조선시대 ‘길몽 매매 문서’ 첫 공개

김상화 기자
입력 2025-01-09 04:27
수정 2025-01-09 04: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국학진흥원 2점 발굴
“꿈 매매는 구두로 해 희귀한 자료”

이미지 확대
꿈 매매 문서
꿈 매매 문서


조선 시대에 좋은 꿈을 사고판 문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조선 시대에 길몽을 사고팔면서 작성했던 ‘꿈 매매 문서’ 2점을 발굴했다고 8일 밝혔다.

진흥원이 이날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1814년 2월 말 대구에 살던 박기상은 청룡과 황룡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꿨다. 그는 사흘 뒤인 3월 3일에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는 친척 아우 박용혁을 떠올렸고 그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준 뒤 팔았다. 두 사람은 1000냥에 꿈을 팔기로 하고 대금은 과거 급제 후 관직에 오르면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길몽을 꾼 ‘몽주 박기상’과 그 꿈을 샀던 ‘매몽주 박용혁’의 날인이 있었으며 친척 2명이 증인으로 참석한 것도 적혀 있었다.

문서 중 다른 하나는 1840년 2월 2일 경북 봉화에 살던 강씨 집안의 여자 하인 신씨는 청룡과 황룡 두 마리가 서로 엉켜 있는 꿈을 꾸고 집주인의 친척 동생인 강만에게 청색·홍색·백색 등 삼색 실을 대가로 받으면서 꿈을 팔았다. 이때 작성된 매매 문서에는 ‘몽주 반비(飯婢, 밥 짓는 하녀) 신’과 증인으로 참석한 그녀의 남편 박충금의 날인이 있다.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꿈의 매매는 통상 구두로 이뤄졌기에 이번에 발견된 꿈 매매 문서는 매우 희귀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2025-01-0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