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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7-02 00:00
수정 2010-07-0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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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안자옥

■보건복지부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 이상진△보건복지부 손호준

■국토해양부 ◇과장급 전보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과장 석영국△국립해양조사원 해도과장 김진섭

■법제처 ◇부이사관 전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김형수△경제법제국 법제관 한상우◇과장급 전보△행정법제국 법제관 김창범△기획조정관실 창의정책담당관 남창국◇서기관 전보△법령해석정보국 행정법령해석과 김연신△기획조정관실 창의정책담당관실 김한율△행정법제국 김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서기관 승진 △사업총괄과장 안진용△역량개발〃 동승철△해외지역과 박학민

■대구시 △비서실장 권오수

■광주시 ◇4급 전보 △비서실장 정민곤

■경남도 △의회사무처장 김영철

■한국인삼공사 ◇본부장(상무) △R&D본부장 김상배△한약재가공공장장 길호철◇실장(상무보)△마케팅실장 방광혁△경영관리〃 김만회◇부장△조사개발팀장 조영기△생약사업소장 선병용◇해외법인△정관장6년근상업(상하이)유한공사 사장 이흥범

■중소기업중앙회 ◇승진 △이사대우 박해철◇전보△정책총괄실장 소한섭△노란우산공제사업단〃 조인희△편집국장 최복희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보 △서울시회 사무처장 박성득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업국장 김영철

■고려대 △법과대학·법무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학사지원부장 이금철△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장(산학기획부장 겸임) 허정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장(언론대학원 부원장 겸임) 현대원◇연구소장△언론문화 신호창△에너지환경 이희우△의료기술 송태경 지대윤△아트&테크놀로지 유원호△바이오계면 신관우

■숭실대 △교목부실장 박인숙△교무부처장 김종훈

■대한생명 ◇지원단장 △신촌 최계룡△분당 유승용△강남 최성순△송파 김동성△충남 권용수△청주 김선구△대전 김상만△순천 이봉헌

■동부화재 ◇부사장 승진 △법인사업부문장 최종용◇상무 승진△경인사업본부 정일표△리스크관리팀 황희대△법인1사업본부 임경일△장기일반보상팀 김상수△직판사업본부 조방래△경영관리팀 조원성◇부문장 전보△상품고객지원실 박윤식△개인사업부문 이태운△경영지원실 김영만△보상서비스실 목진영

■하나UBS자산운용 ◇임원 선임 △상임감사 박시종

■STX그룹 ◇전무 승진△석찬균 임효관 류정형 한천수 박준호 김호성◇상무 승진△고명섭 표기준 양영준 한용관◇부상무 승진△이상호 조성욱 맹중열 채희병◇실장 승진△김형장 ◇부상무 승진△박진섭 김외출◇실장 승진△이호복◇상무 승진△김남배 김석수◇부상무 승진△이진우

■서울우유 ◇승진 △생산기술상무 임문섭△경영지원상무 진경선

■KB국민은행 ◇부점장급 승진 △효자동지점장 이영식△역삼서지점 개설준비위원장 박성열△고양식사지점 〃 홍전기◇부점장급 이동△기업경영개선부장 정연찬<지점장>△용현남 이정민△강북 유병용△길동 홍성구△대치동 이규홍△시화공단 강석창△정자동 김성중△대구3공단 오세욱△수송동 김승수△하당 이국선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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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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