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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6 00:00
수정 2012-03-0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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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승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장 용홍택△경북도 부교육감 박준△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김영곤△창원대 사무국장 이경희

■외교통상부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김우상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서광현

■농림수산식품부 ◇승진 △어업자원관 정복철△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영남검역검사소장 김종철

■중소기업청 ◇승진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정책과 이상창△기술혁신국 기술개발과 황영호△경남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김성태◇전보△소상공인정책국 사업조정TF팀 정원탁△인천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전용운△경기북부사무소장 박숭구

■우정사업본부 ◇승진 △총무과 박래구△감사담당관실 송경호△노사협력팀 조대찬△소포사업팀 박기섭△금융총괄과 강연중△보험기획과 최무열△보험사업과 박영권△서울지방우정청 금융영업실장 김재평△경인지방우정청 감사관 박노직△부산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장 이주수△〃 금융영업실장 서동수△충청지방우정청 금융영업실장 유재은△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장 박승상△경북지방우정청 금융영업실장 박성호△우정사업조달사무소 설계과장 용정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정렬△기획조정실 정보화운영담당관 김승호△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장 이희준△균형발전국 DMZ정책과장 이성근△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조선행△보건복지국 식품안전과장 박정란△축산산림국 축산정책과장 이종갑△〃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장 도현선△보건복지국 무한돌봄센터장 최진원△복지여성실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대변인실 뉴미디어담당관 이창수△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경북도 △여성정책관 박동희

■한국광해관리공단 ◇승진 △광해기술연구소장 심연식<파트장>△기획예산 조정구△홍보전산 강희종△광해계약 박성빈△정책지원 박정필

■근로복지공단 ◇본부장 <승진>△기획조정본부장 오세위△산재심사실장 윤길자<전보>△산재보험연구센터 신태식△부산지역본부장 오선균△경인〃 원정수△광주〃 노병섭△대전〃 이재덕

■한국연구재단 △원자력단장 정범진

■한국예탁결제원 ◇승진 <부장>△파생서비스부 최홍주△증권예탁부 김종술△IT서비스부 임형국◇전보·파견 <부장>△신사업추진부 박철영△재무회계부 김석재△광주지원장 김광렬△권리관리부 남송우△리스크관리부 김영민△KSD나눔재단 수석조사역 강보선△감사부 조보행△부산지원 정해근△홍보부 박용유△비즈니스지원부 김형주

■기초기술연구회 ◇실장 △경영관리 장문영△재정사업 최재광△정책기획 석재진△성과평가 이성우△대외협력 송재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 김경종

■한국전력기술 ◇기획마케팅본부 △경영기획처장(경영선진화추진반장 겸임) 장진영△인력자원실장 김병은△외주구매〃 김학철△플랜트사업관리〃 유홍재△사옥이전추진반장 허순길◇원자력본부△원자력기술그룹장 임병우△원자력안전설계센터장 박흥규◇플랜트본부△EPC BG장 김호기△기계배관기술그룹장 최종석△토목건축기술〃 김종관△환경기술·신재생〃 박병원

■한겨레신문사 △디지털미디어국 온라인국제판에디터 류재훈△출판미디어국 르몽드디플로마티크에디터 이인우

■CBS △감사팀장(국장) 김갑수△미디어본부 편성국장 오준석△〃 보도국장 김진오△영동방송본부장 이길형

■외환은행 ◇영업본부장 △강동 진성오△강서 이종욱△서남 최동숙△강남기업 박용철△강동기업 김상견△강서기업 정경선△중앙기업 유운기△경기남부 이상식△대구경북 김창태△대기업1 조영걸△대기업2 오창한◇하나금융지주 파견△리스크담당 임원/본부 안병현

■아시아신탁 ◇승진 △신탁사업3본부 상무대우 변문수

■이화여대 △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장 이종경

■아주대 △중앙도서관장 송용진△과학영재교육원장 남석현△성폭력상담센터장 강경란△수원발전연구〃 김흥식

■광동제약 △전무이사 이인재

■아주캐피탈 ◇임원대행 △개인금융담당 유창규◇승진 <부장>△경인센터 채병식△강남지점 이중헌△부천지점 김영선△중고차금융지점(강서) 이기수△심사팀 김정섭△인재육성팀 김대중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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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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