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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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2 00:00
수정 2012-05-2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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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선(한국미래산업 대표이사)씨 별세 2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3일 오전 8시 (02)3010-2294

●권혁주(전 괴산군의회 부의장)씨 별세 21일 충북 충주의료원, 발인 23일 오전 8시 (043)871-0785

●염진국(웹케시네트웍스 경기서부지사장)가연(의정부세무서 법인세과)혜연(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임상강사)씨 부친상 소재웅(의정부세무서 운영지원과)씨 장인상 2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3일 오전 6시 (02)3410-3151

●주용범(자영업)경(미로비전 팀장)혜경(회사원)씨 부친상 김영욱(동양이엔씨 부사장)최몽주(사업)씨 장인상 21일 강동경희대병원, 발인 23일 오전 7시 (02)440-8922

●김형주(코스콤 PB업무부 차장)씨 장인상 21일 일산백병원, 발인 23일 오전 6시 (031)910-7444

●문정숙(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씨 모친상 태석준(서원대 경영학과 교수)씨 장모상 2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 오전 7시 (02)3410-3151

●최재웅(일본 아사히신문 서울지국 외교안보팀장)씨 장모상 21일 전주 대송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10시 (063)274-0815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2012-05-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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