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12-08-18 00:00
수정 2012-08-18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신문 <편집국>△편집2부 선임기자 최홍재△문화부 전문기자 손원천△정치부 차장 오일만△경제부 〃 전경하

■교육과학기술부 ◇고위공무원 승진 △대변인 김문희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 이재영△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권영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장 김혜순△국립방재연구원 연구기획과장 이병철◇과장△행정제도 박덕수△연금복지 하태욱△정보문화 구만섭△재난대책 임상규△자치행정 김장회△주민 김명선△자치제도 박성호△지역녹색성장 고광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예술정책관 김재원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 조규담

■인천시 ◇승진 <3급>△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인재개발원장 한길자△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4급>△경제자유구역청 정연용 정영종△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대회지원과장 조형도△〃 시설계획과장 홍순호△여성복지관장 박윤숙△교통관리과장 임승문△버스정책〃 최강환△개발계획〃 안갑석◇전보△의회사무처장 홍준호△보건복지국장 이웅수△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본부장 정대유△사회복지봉사과장 조현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경제자유구역청 구남회△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김형수△대중교통과장 이덕구△법무담당관 이의석△시민봉사과장 김종한△인재양성〃 장성욱△자치행정〃 강신원△환경정책〃 김상섭△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대회지원과 김만기△장애인복지과장 김옥순△하수과장 지창열△종합건설본부 토목부장 이종성△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김동호△도시재생과장 남문희△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장 신재호△항만공항시설과장 정창식△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장 이민구◇전입△문화관광체육국장 전상주△시립박물관장 나봉훈△도시계획국 지역개발과장 이경석◇전출△서구 부구청장 박성만△동구 〃 강상석△남동구 〃 박준식◇파견△인천유나이티드FC 파견 조동암◇구간교류△중구 부구청장 곽하영△계양구 〃 권오준△강화군 부군수 한영란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성호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김세영(단국대 교수)

■국민일보 △이사대우 수석논설위원 김윤호△편집국장 김경호△광고마케팅〃 이용웅△비서실장 정병덕

■KBS <콘텐츠본부>△다큐멘터리국장 김규효△콘텐츠기획부장 김영두△다큐멘터리국 EP 장영주 한창록

■한국전력기술 △원자력본부장 윤순철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2012-08-1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