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플러스] 석면 기준초과 수입탤크 반송

[환경플러스] 석면 기준초과 수입탤크 반송

입력 2010-01-25 00:00
수정 2010-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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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해 수입 신고된 탤크 309건 중 4건(1.3%)에서 석면이 1% 이상 검출돼 관련 물량을 전량 반송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4월 베이비파우더에 사용된 탤크에서 석면이 검출되자 환경부는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공업용 탤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지정해 수입과 제조 금지조치를 내렸다. 기준치인 1%는 석면 측정기기(X선 회절분석기)의 검출 한계치(0.5∼0.8%)를 고려해 설정된 것으로, 함유량이 1% 미만이면 검출되지 않는다.

이지윤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은 “국내에서 제조된 탤크도 판매하기 전에 석면 함유량을 정밀분석해 기준치를 넘지 않은 것만 유통시킬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면서 “탤크 외에 석면이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물질에 대한 관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01-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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