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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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07 00:00
수정 2010-06-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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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심포지엄 개최

환경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팔레스호텔 다이너스티 A홀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주관으로 녹색성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실천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유엔이 지정한 ‘2010 생물다양성의 해’를 맞아 국내의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에 관한 논의와 함께 인류의 공통 과제인 지구 온난화 문제해결을 위한 에너지 저감정책에 대한 석학들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사회는 KEI 한상운 박사가 맡고 서울대 김귀곤 교수가 ‘환경 보전지역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방안’, 서울시립대 동종인 교수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개발방향’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국내 유명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타이완 화학물질 수출 신고 의무화

환경부는 내년 6월부터 타이완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 타이완 화학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대응방안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은 화학물질 규제 대응에 취약한 지방의 수출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 종로구민회관과 5개 지방환경청에서 7~17일 진행된다. 타이완은 내년 6월부터 자국 내에서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수량·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 신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이지윤 화학물질과장은 “중국·일본과 함께 타이완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인 만큼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시행으로 인해 국내 1700여개 수출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역별 무료 순회교육에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폐기물 발전 말레이시아 첫 수출

“전역하면 끝?”… 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9일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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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론티어는 한국중부발전㈜과 함께 재무적 투자자인 한국인프라 자산운용이 참여하는 말레이시아 팜오일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사업의 특수 목적회사인 에코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대한 투자 협약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로 말레이시아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동시에 화석연료를 저감시켜 탄소배출권을 얻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동남아 CDM 시장에 대한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0-06-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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