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교통안전, 행복사회 <3>교통사고 공화국, 빅테이터로 읽다] “이번엔 안 걸리겠지”…10명 중 4명 술 먹고 또 핸들 잡았다

[2017 교통안전, 행복사회 <3>교통사고 공화국, 빅테이터로 읽다] “이번엔 안 걸리겠지”…10명 중 4명 술 먹고 또 핸들 잡았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7-11-05 21:52
수정 2017-11-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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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어떻게 하면 줄어들까

음주운전 사고는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대만 잡지 않으면 발생할 일이 없다. 예방이 가능한 교통사고 유형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거나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그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해 음주운전 체험에 나선 박기석 기자가 지난 2일 경북 상주 교통안전공단 상주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체험 전에 술을 마시고 있다. 상주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해 음주운전 체험에 나선 박기석 기자가 지난 2일 경북 상주 교통안전공단 상주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체험 전에 술을 마시고 있다.
상주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5일 도로교통공단이 2015년 발표한 5년간(2010~2014년) 음주운전 사고 13만 6000여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의 12.3%, 전체 사망자의 14%에 해당하는 총 3648명이 음주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음주운전 사고의 치사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사고 100건당 사망자 비율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19%일 때 2.0명, 0.20~0.29%일 때 5.0명, 0.30~0.34%일 때 10.0명, 0.35% 이상일 때 13.1명이었다. 0.35%는 몸을 가눌 수 없고 기억을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운전자가 이런 상태일 때 발생하는 음주 사고가 가장 위험하다는 의미다.

서울신문과 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교통사고 유형별 치사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부산의 음주 사고 치사율이 3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신문 2017년 10월 23일자 1면> 다음으로 인천 25.0%, 강원 17.6%, 제주 14.3%, 경기 13.2% 순이었다. 대체로 다른 지역에 비해 관광지가 많은 지역들이다. 부산 해운대, 인천 월미도, 강원과 제주 곳곳, 경기 양평·가평 등은 계절과 상관없이 관광 인파가 몰리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는 주로 여행객들이 술을 먹은 채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여름철 관광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사고 치사율은 혈중알코올농도 0.35% 이상 구간이 가장 높았지만, 사고 발생률은 0.1~0.14% 구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소주 1병을 초과했을 때 측정되는 수치로 완전한 만취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이라고 볼 수 있다. 술을 먹고도 어느 정도 의식이 있다는 생각이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재범률도 높은 편이다. 한 번 적발되면 ‘운이 나빠 걸렸다’고 인식하는 운전자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2016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은 1만 1687명으로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39.7%에 달했다. 음주운전자 10명 가운데 4명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단속에 적발됐던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습관성 범죄“라면서 “음주운전이 곧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주변에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돼야 입건된다. 그러나 0.05%는 맥주 1~2잔이나 소주 1잔 정도로는 측정되지 않는 수치다.

이런 배경에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단속 기준을 0.03%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25%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1급 살인범으로 취급해 50년 징역 혹은 종신형까지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느슨한 상황”이라면서 “일본은 2002년 음주단속 및 면허정지 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춘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이 78% 줄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상주 특별기획팀 maeno@seoul.co.kr

특별기획팀 이영준·박재홍·문경근·박기석·이하영 기자
2017-1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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