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委 권한 축소… ‘자치분권·균형발전’ 실행안 안 보여

지방시대委 권한 축소… ‘자치분권·균형발전’ 실행안 안 보여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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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07 22:02
수정 2022-11-0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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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지방’ 공약 이행 절실

윤석열 대통령. 2022.1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2022.1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 이행에 속도전이 요구된다. 윤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포함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변화를 담보할 실행이 이뤄진 사례는 찾기 어렵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시대’는 ▲지역주도 ▲좋은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 특성 살리기 등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도 만들기로 했다.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런데 지역균형발전 총사령탑인 지방시대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8월 “특별법에 근거한 두 개의 위원회가 시행령에 근거하는 자문위원회로 기관 위상이 축소돼 불균형 발전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역과 제대로 된 논의나 검토 없이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으며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기업 3~5곳과 명문대, 특목고를 묶어 지방에 이전한다는 섣부른 계획을 발표해 논란을 자아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각종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은 반도체학과 증원을 수도권 대학 위주로 추진하겠다는 또 다른 국정과제와 충돌하는 일도 벌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을 올해 안으로 통과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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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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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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