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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로자들의 실제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가진단 도구가 있습니다. 서유정 한국직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국 근로자 조사를 기반으로 만든 자가진단 입니다. 서유정 연구위원은 “한국 근로자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만든 진단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하는 괴롭힘 행위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범죄에 준하는 행위부터 일반적인 업무상 매너 부족까지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범죄에 준하는 행위는 단 한 번의 경험 만으로도 피해자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행위는 일정 수준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어야 피해로 인정됩니다.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노동청 결정과 판례에서 점점 더 많이 준용되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유정 연구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범죄적 성격이 짙은 ‘하라스먼트’(Harassment)와 매너와 조직문화의 문제와 관련이 깊은 ‘불링’(bullying)으로 구분한 자가진단표를 제시하였습니다. Harassment 문항은 지난 1개월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Bullying 문항은 지난 2개월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횟수를 세어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가진단은 참고용일 뿐이며,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