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금지법 5년… 신고 늘면서 역갑질·업무쏠림도 늘었다

직장 괴롭힘 금지법 5년… 신고 늘면서 역갑질·업무쏠림도 늘었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4-07-14 14:30
수정 2024-07-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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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해 도입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 법 시행 이후 ‘직장 갑질’이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부작용이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당한 업무 지시를 괴롭힘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겠다며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례나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가 이뤄진 경우 사내 문화가 경직된다는 게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힌다. 일터 현장에서 말하는 법 시행 5년 동안의 변화와 부작용을 각각 5가지 항목으로 나눠 살펴본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예방교육·신고 늘었다… 7가지 일터 변화“박 주임, 정말 일을 못하네요. 초등학생도 이보단 잘할 거야.” “부장님, 그런 식의 질책은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한 피드백을 주세요.”

“오늘 회식이나 할까요. 전원 참석이죠?” “부장님, 저는 개인 사정이 있어 불참해도 될까요?”

법 시행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①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상사의 부당한 행위라도 우선 참아야 한다던 과거의 관행은 이제 ‘법적으로’ 부당한 일이 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은 평소 관계와 분위기, 상황, 실적 등 여러 정황을 두루 본 뒤 이뤄지지만 ‘초등학생보다 일을 못한다’는 식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섞어 업무 질책을 하거나 갑자기 회식을 소집하고 참석을 강요하는 일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관련 행위에 대한 경계가 커지게 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확산은 ②노동청 신고건수가 2020년 5823건에서 지난해 1만 960건으로 꾸준히 늘어난 데서 확인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통계를 공개하며 2019년 7월 16일 법 시행 이후 지난 5월 말까지 접수건수가 3만 9316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했다.

이 가운데 3만 8732건의 처리가 완료됐다. 개선 지도가 4005건, 과태료 501건, 검찰 송치 709건이며 검찰 송치 사건 중 302건이 기소로 이어졌다. 신고 취하 사건이 1만 1998건, 법 위반 없음 사건이 1만 1301건이다. 노동청 처리완료 사건 중 13.5% 정도만 행정적·사법적 조치로 이어졌다는 점은 법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없었다면 이조차도 이뤄지기 어려운 일들이다. ③피해를 구제할 법적 보호막이 생긴 걸 법 시행 효과로 보는 이유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사용자도 변하고 있다. ④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을 위한 내부 지침과 매뉴얼, 예방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고용부의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인사·노무 담당자 4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실시된다는 응답은 87.5%, 실시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2.6%였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줄이기 위해선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서서히 늘기 시작하면서 ⑤수평적 조직문화를 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호칭 체계를 개선하거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장려하는 식의 변화다.

보복소송·을질·정당한 업무 거부 등 부작용도그러나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세대간, 성별간 인식차가 큰데 법령에서 규정하는 괴롭힘의 정의도 모호하기 때문에 나타난 부작용들이다. 노동청과 판례가 축적되는 초기 단계에서 비슷한 행위를 두고 엇갈리는 판단이 나오거나 괴롭힘 사건 발생 시 1차적으로 이뤄지는 기업 자체조사가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도 괴롭힘 사건 처리에 혼란을 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고용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괴롭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고용부의 업무 소관을 넘는 부작용들이 벌어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봉쇄하기 위한 또 다른 ①보복소송이 드물지 않게 제기되는 게 대표적인 경우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의 기폭제가 된 ‘양진호 사건’을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들이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측 회사로부터 여러 혐의로 ‘먼지털이식 고발’을 당하고 있는데<서울신문 7월 10일 1·4면 참조>,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 역시 추후 법적 분쟁을 각오한 뒤에야 신고를 할 수 있는 실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노동청 괴롭힘이라고 승인하지 않으면 신고자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거나 회사가 새로운 징계·감사 조치를 취할 때도 있고,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이후 처벌과 배상, 반박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터 현장에서는 ②상사가 업무 지시를 하기 어려워지거나 이로 인해 특정인에게 업무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정상적인 업무 지시나 피드백을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생긴 일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과거 성희롱 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에는 ‘은밀한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면, 최근에는 ‘상사가 싸늘한 눈빛을 보냈다’는 신고가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당한 업무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싹을 아예 자르기 위해 배당 업무에 불만을 표시하는 직원보다 군말없이 업무를 이행하는 직원에게 업무가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③역갑질, 이른바 을(乙)질, 허위신고 양상도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며 상사나 회사를 압박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재직 직원 뿐 아니라 이미 퇴사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산업재해 인정 등에 유리하다는 소문이 퍼지며 벌어진 현상이다.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한 근로감독관은 “부당해고 등 다른 신고에 직장 내 괴롭힘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신고건수 자체가 는데다 이른바 을질이라는 새로운 양상까지 나타나자 ④기업들은 행정적·비용적 부담을 고민하게 되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외부 공인노무사 조사를 받는데만 수백만원의 비용이 든다. 직원수가 적은 직장에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공간적으로 분리시키기 위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비용을 들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비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사실을 되도록 모른 체 하려는 사용자와 사건 처리 비용에 돈을 쓰느니 예방에 비용을 들이겠다는 사용자가 동시에 늘고 있다고 한다. 어느 쪽 사용자를 더 늘릴지는 향후 정책의 방향 설정 방식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연루되는 자체를 경계하는 분위기 속에서 ⑤직원들 간 접촉과 소통을 줄이는 괴롭힘 판 ‘펜스룰’이 작동할 기미도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세대별, 성별 감수성이 다른 가운데 괴롭힘 신고에 더 민감한 계층이 구직 시장에서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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