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강분 행복한일노무법인 대표
문강분 행복한일노무법인 대표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주년이 됐는데 사회적인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법 제정 당시 전문가로 참여했으며 현재 한국괴롭힘학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문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우리 사회를 야만에서 시민 사회로 이끈 법”이라면서 “예전에는 직장에서 괴롭힘이 발생해도 무조건 참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됐고, 사회가 해결해줄 것이라는 신뢰가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폭언이나 폭행 등 눈에 드러나는 괴롭힘은 많이 줄어들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는지 돌아보게 됐고 시민의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데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속적, 반복성 등을 법에 넣어야 한다는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문 대표는 “괴롭힘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세히 만들어도 어떤 괴롭힘이 있다고 일일이 법에 열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대신 괴롭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치가 시급하며 노동위원회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조건 행위자를 처벌하고 도려내는 식의 방법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예방과 갈등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본처럼 국가가 기업들에게 조언하고 돕는 역할을 하거나 영국처럼 회사의 갈등을 국가가 조기에 개입해 중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한국 사회의 높은 갈등이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경제 수준에 따라 갈등이 심하고 사회적으로 괴로움의 강도가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성별 간, 세대 간 갈등이 심한 것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선 괴롭힘 문제를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만약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하고 다시 일을 잘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해야 한다”면서 “갈등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를 위해 대안적 분쟁해결(ADR) 방식의 도입을 하나의 대안으로 봤다. 그는 “고충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고충 처리 시스템을 법적 체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교육이 제일 중요한 예방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제도화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