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외친 삼일절 ‘105돌’…여전히 아픔에서 해방되지 못한 피해자들[취중생]

해방 외친 삼일절 ‘105돌’…여전히 아픔에서 해방되지 못한 피해자들[취중생]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4-03-01 13:30
수정 2024-03-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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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입구에 조성된 태극기거리 나무에 태극기가 걸려 있다. 오장환 기자
105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입구에 조성된 태극기거리 나무에 태극기가 걸려 있다. 오장환 기자
“우리는 모두 할머니들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삼일절을 이틀 앞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1637회차 ‘수요시위’에 참석한 대학생 남채현씨는 “광복 이후 80년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까지도 위안부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씨뿐 아니라 수요시위에서 만난 학생들은 “역사를 기억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초등생 김보미(13)양은 “시위에 오기 전까지는 할머님들의 이야기를 잘 몰랐다”며 “모르고 살아왔다는 점이 너무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시위에 참여한 김하윤(16)양은 “할머님들이 많이 돌아가실 때까지 (일본의) 타당한 사과를 받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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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 일본의 전쟁범죄 사죄 등을 촉구하며 열린 수요시위는 올해로 32년을 맞았습니다. 이 기간동안 일본 정부의 사죄가 제대로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1965년 한국과 일본이 청구권 협정을 맺은 이후 일본은 개인 청구권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12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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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1637회차 ‘수요시위’에 참가한 학생이 피켓을 들고 있다. 손지연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1637회차 ‘수요시위’에 참가한 학생이 피켓을 들고 있다. 손지연 기자
하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의 사죄는 요원해 보입니다. 여기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단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의 발언을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7) 세종대 명예교수도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았습니다.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인정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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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가 지난 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김정주 할머니가 지난 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가해자의 사죄를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잊히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중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제 10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고령으로 돌아가신 피해자가 늘어나서입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행정안전부에 국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기준 생존자는 904명에 그칩니다. 10대에 동원된 여성 피해자들은 90대 중반이 됐고, 10~20대에 동원된 군인·군무원·노무자 등 남성 피해자들은 100세 안팎으로, 대부분 요양병원에 있다는 게 단체의 설명입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지난 1월 대법원이 1940년대 일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현재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23명 중 8명만 생존해 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과 오랜 지병으로 거동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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