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내내 에어컨 실외기 소음에 고통
경찰·구청·이웃사이센터도 도움 안 돼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지난 4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1층 창문 바로 아래. 가을의 시작이라는 9월이지만 이날도 낮에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에어컨 실외기 9대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맞은 편 오피스텔에서 사용하는 에어컨과 연결된 실외기입니다. 실외기가 설치된 바로 근처 방에 사는 김모(30)씨는 올여름 내내 웅웅거리는 소음에 시달리다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김씨는 “올해 2월에 이사 온 이후 처음 맞이한 여름이었는데 실외기 소음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여름 내내 귀마개를 낀 채 집에 있어야 했다. 위층 사는 사람도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김씨는 에어컨 실외기 소음에 환경부와 구청, 경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에도 고충을 이야기했지만 “옮겨놓을 장소가 마땅찮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역대 최악의 폭염이 들이닥친 올여름은 에어컨 없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냉방기 사용량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에어컨을 작동하려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실외기가 이웃 간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실외기 소리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김모(45)씨는 소음으로 갈등이 생기자 윗집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 늘 문에 쪽지라도 붙이고 옵니다. 김씨는 “백색 소음기까지 사봤지만 이사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계음 반복되면 소음 악영향 큰데”…실외기 소음은 관련 규정 없어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에어컨 실외기와 같은 기계음도 반복적으로 나면 일반적인 소음 못지않은 스트레스로 번져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위가 심해질수록 갈등도 커지지만 주택 간 발생하는 실외기 소음을 규제하거나 조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 실외기 소음은 기계음에서 나는 진동이라는 점에서 층간소음으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가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실외기 소음이 주택에 영향을 미치면 생활 소음으로 관리돼 데시벨 기준에 따라 규제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분쟁이 일어나도 조정이나 합의를 이끌어 주는 기관도 없고 관련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소음 등 환경 문제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대표적 기관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주택간 실외기 소음에는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 등 법정 다툼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법률 비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상황을 모른 채 입주했다 이사하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인근 주민들이 함께 집단 민원을 넣거나 내용 증명이라도 보내면서 피해를 증명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여름철 에어컨을 끌 수는 없는 만큼 진동 소음의 기준을 정해야 심한 소음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구청·이웃사이센터도 도움 안 돼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해 여름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가 작동하고 있다. 2023.8.2 홍윤기 기자
지난 4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 1층 창문 바로 아래. 가을의 시작이라는 9월이지만 이날도 낮에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에어컨 실외기 9대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맞은 편 오피스텔에서 사용하는 에어컨과 연결된 실외기입니다. 실외기가 설치된 바로 근처 방에 사는 김모(30)씨는 올여름 내내 웅웅거리는 소음에 시달리다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김씨는 “올해 2월에 이사 온 이후 처음 맞이한 여름이었는데 실외기 소음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여름 내내 귀마개를 낀 채 집에 있어야 했다. 위층 사는 사람도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김씨는 에어컨 실외기 소음에 환경부와 구청, 경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에도 고충을 이야기했지만 “옮겨놓을 장소가 마땅찮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역대 최악의 폭염이 들이닥친 올여름은 에어컨 없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냉방기 사용량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에어컨을 작동하려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실외기가 이웃 간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실외기 소리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김모(45)씨는 소음으로 갈등이 생기자 윗집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 늘 문에 쪽지라도 붙이고 옵니다. 김씨는 “백색 소음기까지 사봤지만 이사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의 에어컨 실외기가 밀집된 한 건물 외벽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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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음 반복되면 소음 악영향 큰데”…실외기 소음은 관련 규정 없어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에어컨 실외기와 같은 기계음도 반복적으로 나면 일반적인 소음 못지않은 스트레스로 번져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위가 심해질수록 갈등도 커지지만 주택 간 발생하는 실외기 소음을 규제하거나 조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 실외기 소음은 기계음에서 나는 진동이라는 점에서 층간소음으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가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실외기 소음이 주택에 영향을 미치면 생활 소음으로 관리돼 데시벨 기준에 따라 규제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분쟁이 일어나도 조정이나 합의를 이끌어 주는 기관도 없고 관련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소음 등 환경 문제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대표적 기관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주택간 실외기 소음에는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 등 법정 다툼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법률 비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상황을 모른 채 입주했다 이사하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인근 주민들이 함께 집단 민원을 넣거나 내용 증명이라도 보내면서 피해를 증명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여름철 에어컨을 끌 수는 없는 만큼 진동 소음의 기준을 정해야 심한 소음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