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귀농귀촌 2.0시대] “농촌서 1~2년 살아본 뒤 귀농 여부를 결정하세요”

[커버스토리-귀농귀촌 2.0시대] “농촌서 1~2년 살아본 뒤 귀농 여부를 결정하세요”

입력 2013-08-24 00:00
수정 2013-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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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정착 정부 지원 뭐가 있나

내년부터 귀농귀촌을 원하는 사람들은 가족과 농촌 생활을 1~2년 체험하고 난 뒤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경북 영주와 충북 제천에 연말까지 건설하고 해마다 2개 지역씩 늘리기로 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예산 80억원을 들여 시작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두 곳(영주, 제천)이 내년 초에 첫 입소자를 30가구씩 모집한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30개 동의 주거지와 텃밭, 농업 실습실, 강의 시설을 완성한다. 교육생으로 뽑히면 가족과 1~2년간 농촌 생활을 배우고 체험하면서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다.

체험식 교육 기간이 너무 길고 시간도 없다면 농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지정한 29개 민간 교육기관의 36개 귀농귀촌 교육 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이론 학습 위주의 3주 과정부터 현장 실습 위주의 3개월 과정까지 다양하다. 농촌 주택을 고르는 법부터 각종 작물을 기르고 유통하는 법까지 두루 배울 수 있다. 야간 과정도 있으며 정부가 수강료의 70~80%를 지원한다.

농식품부가 매년 개최하는 귀농귀촌 창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것도 관련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올해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다.

귀농귀촌을 실행하겠다고 결정한 상태라면 농협에서 연 3%의 저이자로 농어업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이고 농어업 창업 분야는 2억원, 주택 구입 및 신축은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최근 5년 안에 귀촌을 한 사람으로서 농사를 짓거나 지을 예정이어야 하고, 직전 1년간 도시에서 거주했으며 농식품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100시간 이상 귀농귀촌 교육을 받는 것 등이 신청 자격 조건이다.

현지에서 5개월간 농촌 지역의 우수 농업인이나 신지식인에게서 연수를 받으며 매월 80만원의 연수지원비도 받을 수 있다. 모든 정부 지원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1544-8572)로도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08-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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