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쌓이는 빚만 885억… 탄핵 정국인 지금이 연금개혁 적기[딥 인사이트]

하루 쌓이는 빚만 885억… 탄핵 정국인 지금이 연금개혁 적기[딥 인사이트]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5-02-05 23:53
수정 2025-02-05 23: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연금 개혁 돌파구 찾나

이미지 확대


설 연휴 여야 지도부가 연금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월 안에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으나 “필요하면 연금개혁을 얼마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이후 멈춰 선 연금개혁 작업에 재시동이 걸린 셈이다.

모수개혁에 국한하면 마지막 계단만 오르면 되는 상황이다. 보험료율 13%(현행 9%)는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소득대체율 42~45%’ 조정만 남았다. 탄핵으로 정국이 어수선하지만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선 지금이 외려 ‘연금개혁의 적기’라는 말이 나온다. 세금 성격의 보험료를 올리는 연금개혁은 정권 입장에선 ‘폭탄 돌리기’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하면 현 정권도,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질 경우 차기 정권에도 부담이 덜 간다. 탄핵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내년부터는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선거, 2028년 23대 총선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기회를 잡기 어렵다.

정부마다 ‘폭탄’으로 여겨 지지부진

대행 체제서 이뤄져야 부담 덜해
내년엔 지선… 기회 잡기 더 어려워
게다가 개혁을 늦출수록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짐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불어난다. 연금 부채는 하루 885억원, 매월 2조 7000억원씩 불고 있다. 연금 부채란 현 체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했을 때 향후 70년간 연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재원(총 2231조원)을 의미한다. 연금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구조개혁까지 한번에 하려면 논의가 복잡한 데다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결론을 내기란 불가능하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 인상이라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5일 “구조개혁까지 동시에 하려면 연금개혁이 또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모수개혁을 먼저 매듭짓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동시에 발족해 중장기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포인트’로 모수개혁 논의를 한다면 소득대체율 조정이 관건이다. 현행 40%(2028년)인 소득대체율을 42%(정부안), 43%(국민의힘), 45%(민주당)로 조정하는 안이 나와 있다. 지난해 5월 국민의힘이 수정 제안하고 민주당이 수용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조정안도 있다.

유력한 안은 소득대체율 44% 조정안이다. 당시 여야가 연금개혁안에 동의했지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해 합의가 틀어졌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4%로 조정하면 기금 소진은 2064년으로 미뤄진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때보다 9년 늦춰지는 셈이다. 애초 민주당 안대로 소득대체율을 45%로 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63년에 고갈되며, 국민의힘 안대로 43%로 조정하면 2064년으로 늦춰진다.

모수개혁 논의 소득대체율 관건

43%·45% 연금 고갈 고작 1년 차
보험료율 9→13%엔 여야 공감대
소득대체율 1% 포인트 차는 기금 고갈 시점에 1년 정도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연금개혁에 실패했을 때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8~9년 당겨진다. 보험료율 인상이 중요하지 소득대체율 1% 포인트 차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기금 소진 시점이 가장 많이 늦춰지는 안은 정부안이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개혁하고 기금운용수익률을 1% 포인트(4.5→5.5%) 올리면 2072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변화를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최대 2088년까지 유지 가능하다.

대신 연금 자동 삭감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는 A씨는 현행 방식으론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3%라면 기존 연금액에 3%를 더해 올해 받는 돈이 103만원으로 오른다. 그런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가입자 수가 0.5% 줄고, 기대여명이 0.5% 늘 경우 물가상승률 3%에서 두 수치의 합인 1%를 빼고 2%만 인상(102만원)된다.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니 소득대체율이 올라도 연금의 실질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야당은 ‘연금 삭감 꼼수’라고 비판한다.

소득 보장에 무게를 두는 쪽에선 소득대체율 44%도 부족하다고 말한다. 한국의 공적연금 평균 소득대체율이 2023년 기준 31.2%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2.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44%로 올리더라도 OECD 기준 34~35%밖에 안 된다”며 “적어도 47%까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 파탄 9년 미뤄지는데…

“소득대체율 44%로 올려도 역부족”
소득보장론자들은 재정 투입 주장
정부가 국민연금에 재정을 투입해 기금 소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재정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액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2036년부터 매년 국내총생산(GDP) 1%의 국고를 국민연금에 지원하면 기금 소진은 2091년으로 연장된다. 우리나라도 국고를 일부 투입하고 있지만 전체 기금의 0.006%에 불과하다. 독일은 2022년 기준 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 비중이 22.7%에 달한다.
2025-02-0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