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촉진·조세특례 등 기본법 보완
중소기업 50% 등 공제율 상향 조정
인재 유출 방지 위한 병역 문제 논의
중국발 ‘딥시크 충격’에 국회도 인공지능(AI) 생태계 육성과 인재 양성을 위한 보완 입법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 통과된 ‘AI기본법’은 AI 발전을 위한 조직과 산업 기반 조성 등에 방점이 찍혔다면, 최근 발의됐거나 논의되는 법안은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거나 기술 인재에 병역 특례를 허용하는 등 실질적 지원이 주를 이룬다.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발의한 일명 ‘AI투자촉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분류되는 ‘국가전략기술’에 AI와 클라우드컴퓨팅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AI기본법만으로는 세제 지원을 할 수가 없고 세계적인 AI 패권 경쟁 추세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별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백신 등 일부 첨단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해 중소기업은 40%, 대기업은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에 발의된 AI투자촉진법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AI 산업을 포함시킬 뿐 아니라 세액공제율도 중소기업은 50%, 그 외 기업은 40%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법안 발의 이유에는 “미국은 2030년까지 1800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반면 한국은 2027년까지 65조원 투자에 그친다”는 지적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개최한 ‘딥시크 쇼크 대응과 AI 발전 전략 긴급 간담회’에서는 AI 연구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병역 특례를 주자는 의견이 나왔다. 해외 유학 중인 전략기술 인재에 대해선 대기업 병역 특례를 인정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유인책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첨단산업 핵심 인재에 대해 병역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 관리하는 이스라엘 사례가 논의되기도 했다. 정동영 민주당 AI진흥 태스크포스(TF) 단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과 공동으로 전략기술 분야의 병역 특례 법안을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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