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의 재난’ 관리 선진국에서 배운다] ‘도시개발 전 지질 조사’ 英 40년 넘어… 韓은 올 7월에야 입법

[‘땅의 재난’ 관리 선진국에서 배운다] ‘도시개발 전 지질 조사’ 英 40년 넘어… 韓은 올 7월에야 입법

이성원 기자
입력 2015-10-25 23:02
수정 2015-10-2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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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크홀 정책 韓·英 현주소

지난해 8월 5일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에서 폭 2.5m, 깊이 5m, 길이 8m의 싱크홀이 발견됐다. 서울시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팀을 꾸렸고 분석에 착수했다. 그로부터 8일 후 놀랄 만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하차도 중심부에서 폭 5~8m, 깊이 4~5m, 길이 80m에 이르는 거대한 동굴이 발견됐다. 이후 5개의 동공이 더 발견됐다. 만약 차가 운행 중인 상태에서 그대로 무너졌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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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해당 싱크홀의 원인으로 지하철 9호선 터널 공사를 지목했다. 시공이 완료된 터널 바로 위를 따라 동공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시는 이 지대가 충적층(모래)으로 이뤄져 터널 공사 때 동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지만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현장 조치를 부실하게 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터널 공사 시 인근 지반 조건을 고려해 충적층 등 연약지반에 대해선 사전 시추 조사와 지반 보강을 해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한 도시 계획과 토목 공사가 싱크홀 공포를 키우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국내 싱크홀의 주요 원인을 노후된 상하수도관의 누수로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질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이 싱크홀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영국 도시 개발은 지질 조사부터 선행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오래전부터 도시 개발 때 지질 조사를 중요시해 왔다. 규제 완화 논리가 거세긴 하지만 여전히 도시 개발과 지질 간의 상관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영국이 도시 개발에 지질을 고려한 건 1970년대 이후다. 늘어나는 공항 수요를 맞추기 위해 세 번째 런던 공항 건설이 계획되면서 도시 계획을 위한 지질 조사가 급물살을 탔다. 우선 이러한 배경에는 지질학자들의 요구가 있었다. 공항은 런던 동쪽에 있는 에섹스 주의 템스강이 시작되는 곳에 지어질 예정이었는데, 해당 지역에 대한 지질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지반 침하와 같은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학자들의 주장이었다. 지질학자들은 공항 주변에 지어질 건물들의 안전에도 우려를 표했다. 결국 영국 정부는 영국지질연구소 등 조사팀을 꾸려 2년여에 걸쳐 이 일대 지질을 모두 조사했다. 1977년엔 에섹스 주 일대의 지질 지도는 물론이고 다양한 건축물을 세워도 좋은지에 대한 평가가 담긴 공학평가지도도 만들었다. 조사 결과 이 지역 지질은 고운 찰흙으로 구성된 충적토가 특징이었다. 결국 공항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판단하에 공항 건설은 무산됐다.

●도시계획법에 산사태와 싱크홀 규정 포함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 전역에서 지질 조사가 시작됐다. 잉글랜드를 비롯해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지방정부는 각각의 필요에 따라 지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실제로 영국 환경부는 지질학적 안전 규정을 만들기 위해 1976년부터 지질학자가 포함된 지질 조사팀을 꾸려 버밍엄 등 50여개 도시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는 20여년간 지속돼 1996년 끝이 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1990년 탄생한 결과물이 중앙정부의 도시계획 방침을 기술한 ‘계획정책방침 14’(PPG)였다. 이 방침엔 불안정한 땅의 개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1990년대엔 영국 도시계획법 체계가 대폭 바뀌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도시계획의 권한이 대폭 위임됐다. 지방정부에 도시 개발에 대한 자율권을 주면서 이 방침만은 지키라고 요구한 것이다. 개인이 어떤 건축물을 세우든 이 방침을 따라야 했다. 산사태와 관련된 규정은 1996년에, 도시형 싱크홀인 지반 침하와 관련된 내용은 2002년 추가됐다.

●불완전한 땅 개발 규제 완화 우려 커져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2012년 3월 축소 완화됐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기존 24개였던 계획정책방침이 국토계획정책모형(NPPF)으로 통합되면서 일부 규제들이 축소됐다. 결과적으로 불안정한 땅에 대해 지방정부가 따라야 할 방침을 기술한 14번째 계획정책방침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대신 대폭 간소화된 계획실행지침 안에 ‘안정된 땅’ 항목이 남아 명맥을 이어 오고 있다.

마틴 커쇼 버밍엄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는 “도시 계획을 바꿀 때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조사를 해야 하기에 조사 비용이 문제가 됐다”며 “일반인들이 지질공학을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 규정을 축소하면서 발생하는 재난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석촌동 싱크홀 사건으로 관련 법안 뒤늦게 개정

한국은 건설사가 토목 공사 때 지반 조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지난 7월 개정된 것이다. 이전에는 시공사가 이를 어겨도 처벌할 수 없었다. 삼성물산이 지하철 9호선 터널 공사 때 제대로 지반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았던 건 이 때문이다. 박인준 한서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보통 발주처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지질 조사도 함께 하라고 요구하는데 공사비를 아끼려는 시공사는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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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팅엄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10-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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