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에 취객 내려 준 택시, 교통사고 낸 택시… 모두 유죄 [법정 에스코트]

올림픽대로에 취객 내려 준 택시, 교통사고 낸 택시… 모두 유죄 [법정 에스코트]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4-08 02:22
수정 2024-04-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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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측이 하차 요구, 걷다가 사고
1심은 손님 두고 간 기사만 징역
2심선 실제 충돌 운전자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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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019년 2월 17일 새벽 2시쯤 서울의 한 대학가 앞 먹자골목에서 승객 두 명을 태우고 올림픽대로로 들어섰습니다. 술에 취한 한 승객이 갑자기 구토를 했고 동승한 친구가 빨리 차를 세워달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안전지대에 잠시 정차한 후 승객들을 하차시켰습니다.

취한 승객의 친구는 A씨에게 “(뒤처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가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약 7분간 이들과 함께 있으며 택시비와 세탁비용을 차례로 결제받았고, 이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구토를 했던 승객은 도로를 따라 걷다가 다른 택시기사 B씨가 모는 차에 부딪혀 의식불명에 빠지고 사지가 마비되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승객들을 두고 온 A씨에게 유기치상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행도로에 진입할 방법이 전혀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취객을 두고 간 점 등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사고를 낸 B씨에게는 한겨울 야간에 보행자 진입이 불가능한 도로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판결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A씨는 형량이 1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책임이 크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승객의 하차 요청이 거듭되고 진지한 것이더라도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A씨가 승객에게 다시 탑승하라고 권유한 건 ‘위험한 장소’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게도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내렸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걸어간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되는 등 다른 차량들은 피해자들을 피해서 운전했음에도 B씨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B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어기고 116㎞로 과속한 것 역시 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4-04-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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