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멈췄다가 발로 뒷사람 차면 과실”[법정 에스코트]

“수영 멈췄다가 발로 뒷사람 차면 과실”[법정 에스코트]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4-15 00:09
수정 2024-04-1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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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살피지 않고 움직이다 충돌
“같은 레인, 타인 피해서 움직여야
정지 뒤 헤엄치는 건 예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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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수영장 자료 이미지. 123rf
실내 수영장 자료 이미지. 123rf
2019년 어느 주말 서울 동대문구의 한 스포츠센터 수영장 초급 레인에서 수영하던 A씨는 뒤따라오던 다른 수강생 B씨의 왼쪽 가슴을 발로 한 대 차고 말았습니다. 수영 초보였던 A씨는 앞서가던 수강생이 벽에 붙어 멈춰 선 것을 확인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잠시 멈춰 섰습니다. B씨는 그런 A씨를 피해 추월하려고 계속 수영을 했는데 이를 보지 못한 A씨가 다시 출발하려 발을 올린 순간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B씨는 갈비뼈 근처에 타박상을 입고 한의원에서 통증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B씨보다 앞서 수영하고 있던 내게 후방까지 살펴야 할 주의 의무는 없다”며 “B씨의 통상적이지 않은 추월 방식까지 감안하면서 수영할 의무 또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점을 들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홍주현 판사는 A씨의 형사책임(과실치상 혐의)을 인정하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선수와 신체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축구나 농구 등과는 수영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영은 같은 레인에 있는 다른 사람을 피해 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스포츠여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벽면에 붙어 쉬던 다른 사람이 있었더라도 이를 피해서 수영하지 않고 멈춰 선 것은 그 자체로 안전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스포츠 특성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 위반으로 다친 것이라면 주의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A씨가 레인 한가운데에 멈췄다가 갑자기 다시 수영을 시작한 것은 B씨로선 쉽게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실이 맞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가슴을 다친 B씨가 흉부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진 않았더라도 신체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과실치상죄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024-04-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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