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배상 청구권 인정 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위배되나
일본 매체들이 최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위반을 우려한 미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측을 지지한다는 보도를 한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은 보도의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현지시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 호텔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악수를 한뒤 자리로 향하는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왼쪽)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신문은 징용 피해자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규정한 전후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사정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이해를 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마이니치신문도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이 미국 국무부와 협의했다고 지난 12일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주도록 요청했으며, 국무부는 지난해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일본의 이런 요청을 받아들인 것 역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위배된다’는 전제 때문이라는 게 일본 언론들의 해석이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해당 전제 자체가 틀렸다고 했다.
일본 측이 집중 조명하는 건 1951년 미국 등 연합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중 14조다. 여기에는 연합국이 배상 청구권 등을 포기한다고 돼 있다.
실제 2000년대 미국에서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포로로 잡혔던 미국인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렸다며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14조를 인용해 반대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고 미국 법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배상 청구권 포기를 규정한 조약 14조가 아니라 4조가 근거다. 4조는 전쟁 배상이 아니라 일본과 일본이 점령한 국가 간에 재정적·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한일 청구권협정 2조에 따르면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2015년 논문에서 “일본 측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 (a)’에서 정하는 일본에 의한 조선의 분리 독립 승인에 따라, 일한 양국 간에 처리를 할 필요가 있게 된 양국 및 양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앞으로 양국 간에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으며, 이후 이러한 주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했다.
게다가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한 당사국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조약에 구속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일본 측이 기존의 입장을 번복해 한일 청구권협정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4조를 연계시킴으로써 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흔들린다고 왜곡해 미국 측으로부터 지지 입장을 이끌어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미국 측은 한일 청구권협정은 언급하지 않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지켜야 한다고만 했는데, 일본 측이 이를 한일 청구권협정과 관련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곡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한일 청구권협정이나 부속문서, 추후 양국 정부의 관행에서도 한일 청구권협정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14조는 관련이 없다는 해석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해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그로 인해 이뤄진 전후 동북아 질서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한일 청구권협정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4조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일본도 알고 있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대해 불법 또는 합법이라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식민통치는 합법이었고 따라서 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8-19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