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노조 출범했지만 한달 내 임금지불 3.2%뿐

2006년 노조 출범했지만 한달 내 임금지불 3.2%뿐

김정화 기자
입력 2018-10-28 17:42
수정 2018-10-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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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출연자 부당 대우 실태

2009년 보조출연자로 일하던 양모씨가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로 기획사 반장 등 12명을 고소한 지 5년 만에 자살했다. 2012년에는 KBS 드라마 ‘각시탈’의 보조출연자 박모씨가 촬영 현장으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MBC 드라마 ‘무신’ 촬영 현장에서도 한 보조출연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영화나 방송 드라마 촬영장에선 보조출연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겪어도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 단기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이들이 많아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 2013년 영화진흥위원회가 보조출연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1명이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출연 후 두 달 뒤에야 임금을 받은 사람이 81.9%였다. 출연한 달에 임금을 받은 이들은 3.2%에 불과했다. 이런 일을 막고자 2006년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이 출범했다. 보조출연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약 4000명의 보조출연자들로 이뤄진 노조는 산업재해법 적용에 앞장섰고, 2012년 9월 근로복지공단의 인정받았다. 2016년부터는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국내 근로자공급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제작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보조출연자들에겐 사전 교육을 실시해 다양한 현장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문계순 보조출연자노조 위원장은 “과거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현장에선 우리를 유령이나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일상적으로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노조에서도 노력하겠지만 방송사, 기획사에서부터 보조출연자를 사람으로 대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두영 방송스태프노조 지부장은 “보통 보조출연들도 엄연히 한 작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노동자인 만큼, 출연 전 사전 교육을 필수로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문직으로 대우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8-10-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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