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어디까지
‘양승태 사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주장과 없다는 주장, 재판 개입 또는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과 없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사실 여부를 따져 봤다.●“법관 성향·재산관계 등 파악한 파일 존재”
1년 넘게 법원을 뒤흔들고 있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특조단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이 존재했다”면서도 “별도로 리스트를 작성해 불이익을 부과한 문건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핵심 회원의 명단이 담긴 문건과 일부 회원의 성격, 스타일, 재판 준비태도, 가정사, 이메일 내용이 포함된 문건도 공개했다. 블랙리스트의 사전적 정의는 감시가 필요한 위험인물들의 명단이다. 해당 문건이 블랙리스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판사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판단된다.
●“朴정부 선호 판결” 양승태 “흥정 없다”
특조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현안 관련 말씀 자료’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KTX 해고 승무원, 통상임금, 키코 사태 판결 등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열거돼 있다. 특조단은 “결과적으로 청와대에서 좋아할 만한 판결을 취합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실제 재판 개입이나 거래가 있었는지는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흥정거리로 삼아 거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협력 사례도 대통령 면담을 앞두고 덕담 차원에서 정리한 자료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단독·배석 판사들은 재판 개입 의혹이 남아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檢 “강제수사 들어갈 가능성도”
서울중앙지검에는 양 전 대법원장 관련 고발이 10건 쌓여 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대법원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수사협조를 넘어서 수사의뢰나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고발이 들어온 만큼 강제 수사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행정처 고위 간부들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며 “대법원 결정을 지켜보겠지만, 이와 상관없이 강제수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6-09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