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檢, 게임기 조작 감정 신청, 불리한 결과 나오자 배제…126일간 억울한 옥살이만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檢, 게임기 조작 감정 신청, 불리한 결과 나오자 배제…126일간 억울한 옥살이만

유영재 기자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0-11 22:08
수정 2018-10-1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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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50대 중 1대만 감정한 것인데, 어떻게 그 결과를 전체 게임기에 적용할 수 있나. 그래서 재판 증거로 내지 않은 것이다.”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던 현모(39)씨를 게임기 불법 개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게임기 조작 감정서’를 재판에 내지 않은 검찰은 증거 누락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에 이 감정을 받으라고 수사지휘를 내린 장본인이 검찰이었다. 현씨 혐의를 밝힐 물증을 확보하려고 감정을 받았지만 ‘게임기 조작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가 나오자, 검찰이 이 감정서를 재판에 낼 증거로 쓰지 않은 것이다. 대신 검찰은 “게임기가 조작됐다”는 주변 진술을 모아 현씨를 기소했다.

●검찰 입맛대로 증거 제출 ·누락

2014년 8월 구속기소됐던 현씨는 무죄 선고가 난 1심 재판 중 법원 직권으로 보석 석방되기까지 126일 동안 구금됐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던 공범은 항소심에 가서야 감정서 덕에 풀려났다.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감정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정을 내렸다.

●무죄 선고 뒤 국가손배소… 원고 일부 승소

무죄 선고 뒤 현씨는 객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약 1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판사는 지난 7월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금된 동안 영업 피해에 2000만원의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민·형사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청구 금액의 5분의1에도 못 미친다. 현씨 측은 배상액이 적다며 항소했는데, 국가도 항소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8-10-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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