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들 공수처 관련 공약 내세워
차기 정권 누가 잡더라도 공수처 개혁 불가피
①수사능력 강화 ②정치적 중립성 강화 ③수사권 조정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료사진. 공수처 제공
6·3 대선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비롯해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수처 폐지를 내걸고 있다.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야당이 과반인 상황에서 공수처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2020년 출범한 공수처는 5년간 성과가 선고유예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수사력에 한계를 드러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수사권 논란 등 사각지대가 확인된 만큼 재탄생 수준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제기능을 하려면 ①수사능력 강화 ②정치적 중립성 강화 ③수사권 조정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공수처는 문재인정부 시절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전문 수사기관’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내세울 만한 수사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현재 구성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애초부터 독립성과 책임성을 구현하기 어려운 법제도와 공수처 검사 선발 제도의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는 독자적 수사 기소를 하지 못하고, 검찰에 의존해 수사, 기소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 독립성도 약하고 책임성이 약화되는 부분들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래는 공수처 검사 선발시 일정기간 수사 경력을 요건으로 했다가 법조 경력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완화했다”면서 “이렇다 보니 전혀 수사 경험이 없는 법조인들이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공수처장 후보 선정 비토권 없애…정치적 중립성 논란 커져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도 논란이 된 만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공수처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해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서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후보 2인을 추천할 수 있었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는 비토권(거부권)을 부여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추천위가 장기간 공전하자 민주당은 처장 후보 추천요건을 ‘5명 이상’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후 선임되는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는 지적이다. 차 교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과정 자체가 정치적인 중립성과는 좀 거리가 먼 인사들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되는 위험성을 안게 됐다”고 꼬집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의 수사권 혼란은 윤 전 대통령 수사에서 여실히 드러난 만큼 향후 정권에서 필수적으로 정리가 돼야 하는 부분으로 꼽혔다. 공수처법에서는 수사 대상으로 대통령을 포함했지만, 정작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죄를 빠뜨려 수사권 논란이 있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법이 생길 때에는 고위공직자 비리나 위법행위를 수사하는 전담 부처인데, 공무원의 범죄로서 내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공직자가 저지르는 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사건을 이첩 요구하면, 그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도 보완돼야 하는 부분으로 지적됐다. 차 교수는 “공수처가 주목받는 사건들을 이첩요구하면 검경은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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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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