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2% “여당이 법 개정해 공수처장 추천하는 건 반대”

국민 42% “여당이 법 개정해 공수처장 추천하는 건 반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7-16 22:10
수정 2020-07-1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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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 앞날은

야당 추천 위원 없인 공수처 출범 못 해
與, 野의 비토권 무력화 법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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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법정 시한(지난 15일)을 넘긴 가운데,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장 추천을 강행하려는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의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여당이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2.1%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32.5%였다. ‘잘 모르겠다’는 25.4%였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열린민주당 지지층 74.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58.2%, 정의당 지지층 42.3%가 여당의 공수처장 추천 강행에 찬성했다. 국민의당 지지층은 82.3%,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81.7%가 반대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48.1%) 등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고, 대구·경북(59.4%) 등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을 야당에서 추천할 수 있게 했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청와대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공수처장으로 최종 임명하는 절차다. 이에 야당 위원 2명이 후보 추천을 반대하거나, 야당이 추천의원을 아예 지명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여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합당은 현재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라며 추천위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추천위원 2명을 지명했지만 그 중 1명이 n번방 사건 공범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확인돼 사퇴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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