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판 엎어버리는 킬러규제 [규제혁신과 그 적들]

새판 엎어버리는 킬러규제 [규제혁신과 그 적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7-01 03:09
수정 2024-07-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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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을 가로막는 여의도

직방·로톡·삼쩜삼… ‘제2 타다’ 위기에 내몰린 혁신 플랫폼들
손톱 밑 가시·신발 속 돌멩이 등
정권 바뀌어도 불량 규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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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분야가 낡은 분야에서 자원을 빼앗아 오고 신생 기업이 기성 기업의 시장을 잠식하며 신기술이 기존 업무 능력과 기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창조적 파괴의 예다. 포용적 경제 제도를 반대하는 이면에는 창조적 파괴에 대한 공포가 숨어 있다… 경제적 특혜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경제적 패자와 정치권력이 침해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정치적 패자가 가로막는다면 경제성장은 지속되기 어렵다.”(대런 애스모글루·제임스 로빈슨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중)

●여전히 1990년대에 머무른 규제

전봇대, 손톱 밑 가시, 신발 속 돌멩이, 모래주머니…. 역대 대통령들이 ‘규제’를 설명할 때 사용했던 표현들이다. 역대 정부는 방향과 속도는 달라도 정치적 스펙트럼과 관계없이 규제 혁신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필독서로 꼽은 윤석열 대통령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대못’이 말끔하게 뽑힌 적은 없다. 기득권의 반발,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정치적 계산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가 성큼 다가왔지만 여전히 1990년대에 머문 낡은 규제, 그리고 유독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의미의 ‘갈라파고스 규제’가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다. 서울신문은 창간 120주년을 맞아 ‘규제 혁신과 그 적들’ 시리즈를 통해 저성장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되살릴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창조적 파괴 없는 韓경제 도약 어려워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 기업 혹은 해당 직역의 이익단체는 혁신적 경쟁자의 진입을 방해하게 된다. 진정한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가능케 하는 포용적 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없다.

혁신적 스타트업의 전장(戰場)인 플랫폼 산업 분야가 대표적이다. 2020년 택시업계를 의식한 정치권의 역주행으로 ‘타다’가 좌초된 이후에도 혁신 플랫폼이 기득권 텃세와 여의도발(發) 불량 규제에 발목 잡혀 삐걱대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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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규제·기득권 텃세 탓
‘타다’ 4년간 허송세월
직방금지법도 불씨남아
2018년 ‘타다’는 기존 택시에선 경험하기 어려웠던 혁신적 서비스로 파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타다’를 검찰 고발하고 택시기사 분신 사건까지 일어나자 기류가 바뀌었다. 결국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2020년 3월 여야는 택시업계 의견을 수용해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규모가 20만명에 이르는 데다 여론 전파력이 강력한 기사들을 의식한 여야가 당론으로 법안에 찬성했다. 타다 금지법 이후 심야 택시 대란, 요금 인상에 따른 불편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됐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4년 만에 타다 운영은 불법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다. 하지만 ‘타다 베이직’을 비롯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성장 기반은 이미 동력을 잃은 뒤였다.

플랫폼의 혁신적 서비스를 경계한 직역 단체의 실력 행사와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호응은 21대 국회에서 ‘직방 금지법’ 발의로 이어졌다. 직방은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를 중개하는 비대면 공인중개 플랫폼이다. 위기의식을 느낀 개업 회원 수 11만명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직방이 중개업 영역을 침범했다며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10월 공인중개사 측 입장을 반영한 ‘직방 금지법’(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지정하고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며 협회에 공인중개사 검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협회는 “검증되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활동을 차단하고 허위 매물을 통한 전세사기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를 없애기 위한 법”이라면서 “협회가 시장 개입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프롭테크(부동산+기술) 업계에선 중개사협회에 칼자루를 쥐여 줌으로써 혁신 스타트업을 짓누르는 법이라고 봤다. 국토교통부도 당시 검토보고서에서 “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화되면 신산업 창출 및 국민 편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협회가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면 경쟁 제한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비판 여론에 밀려 직방 금지법은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1대 규제법안 1677건
의원 발의 남발 지적
“사전 영향 분석 필요”
지난 21대 국회에선 총 2만 6707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의원 입법안은 1677건(6.3%)으로 집계됐다. 물론 규제 법안이 모두 ‘악법’은 아니다. 다만 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과 달리 규제영향분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의 이해관계나 이익단체 등의 요구를 반영한 발의가 무분별하게 이뤄질 여지가 있다. 발의 건수로 의정 평가를 하는 관행도 규제 남발의 원인으로 꼽힌다.

재계는 의원 입법안에 대해 정부 입법처럼 사전 규제영향 분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 입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영향 분석을 거치는데 의원 입법안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제출이 가능하다”며 “규제는 기업 경영과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 규제 입법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책연구원도 의원 입법 규제영향 분석 도입에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실장은 “규제영향 분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회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입법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웬만해선 국회 심사 과정에서 걸러진다는 점에서다.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원의 규제법 남발을 막기 위한 규제영향분석을 할 인력이 없고 입법권 침해 문제도 있어서 도입이 불가능하다”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 법안은 어차피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급성장한 삼쩜삼(3.3)·로톡·강남언니 등이 ‘제2의 타다’가 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긴 어렵다. 플랫폼과 직역 단체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분출할 뇌관이다. 기득권을 쥔 직역 단체는 규제 강화를, 플랫폼은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는 만큼 국회가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22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까닭이다.

최근 월급쟁이, 자영업자의 관심이 쏠린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의 갈등도 국회로 옮겨 갈 것으로 보인다. 삼쩜삼은 세무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 정보를 열람한 뒤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찾아 환급받도록 돕는다. 세무사들이 하던 일이다. 2020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4년 만에 가입자 2000만명을 넘어섰고 누적 환급액은 1조원을 돌파했다.

삼쩜삼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입법으로 날개를 달고 싶어 한다. 개정안에는 법률·의료·세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정보 주체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1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1호 법안이었고 강훈식 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힘을 모았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지만,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의결되면 세금 신고 때마다 머리를 싸맸던 국민들의 편익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무사회의 방어도 만만치 않다. 세무사회 측은 “삼쩜삼이 자격도 없이 세무 대리를 했다”며 2021년 3월부터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형사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8월 삼쩜삼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변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무자격 세무 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자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불성실 신고와 탈세를 조장한다”며 국세청에 신고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위에도 조사를 의뢰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업 자체가 플랫폼에 종속될 것을 우려한다. 한 세무사는 “광고성 리뷰 조작으로 세무 서비스 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삼쩜삼은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법률상담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의 갈등도 22대 국회에서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로톡의 혁신을 지원하는 ‘로톡법’이 재발의됐기 때문이다.

변협은 2021년 5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의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광고 규정을 신설하고 “로톡이 유상으로 변호사를 중개하고 있다”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의 탈퇴를 압박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해 7월 이른바 ‘로톡 금지법’(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변협에 힘을 실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업무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정부는 로톡의 손을 들어 줬다. 법무부는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공정위는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로톡 금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로톡과 변협의 1차전은 로톡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무산된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발의했다. 변호사의 광고 규제를 변협 내규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다. 이 의원은 “변협이 다양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새로운 법률 플랫폼의 출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성형 정보·시술 후기 플랫폼 ‘강남언니’는 상황이 달랐다.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는 지난해 7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가입자에게 입점 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알선하며 수수료를 챙긴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로톡은 변호사로부터 광고료를 받지만 사건 알선에 따른 수수료는 받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스타트업·직역단체 사이
‘갈등 중재자’ 역할 시급
국회가 제도 정비 나서야
최근 사법당국은 플랫폼과 직역 단체 갈등에서 강남언니처럼 치명적인 법적 하자가 없는 한 플랫폼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삼쩜삼은 세무사회로부터, 로톡은 변협으로부터 고발 세례를 받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퇴출당한 타다의 사례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면서 “직역 단체의 반발이 결국 기득권 보호에 목적이 있다 보니 플랫폼 혁신에 힘을 싣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스타트업과 직역 단체의 갈등 해결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신산업 분야 진입 규제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득권의 부당 규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신산업의 경우 사전 허용 후 규제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규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도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은 기존 제도와 충돌하는 일이 잦다”면서 “혁신에 속력이 붙도록 국회가 제도 정비를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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