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누가 놓고 간 택시 분실물 당신이 가져가면 절도죄

[현실 속 삼국지] 누가 놓고 간 택시 분실물 당신이 가져가면 절도죄

입력 2017-07-20 17:57
수정 2017-07-20 17: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을 가져간 경우 어떻게 될까. 주인이 없으니 그냥 가져가도 될까. 그렇지 않다. 물건을 어디서 분실했는지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A씨가 택시 안에 놓고 내린 물건을 B씨가 가져간 경우는 어떨까. 절도죄가 성립한다. A씨의 점유에서는 이탈했지만 택시 기사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가 지하철 바닥이나 선반 위에 놓고 내린 물건을 B씨가 가져간 경우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한다. 지하철 기관사는 택시 기사와 달리 객실과 멀리 떨어져 있어 객실 안에 있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격의 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7-07-2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