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속 삼국지] 납품계약 어긴 업체 손배액 감액은 불가

[현실 속 삼국지] 납품계약 어긴 업체 손배액 감액은 불가

입력 2017-08-24 22:32
수정 2017-08-25 0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완구제조업을 하는 C씨는 수출업자인 D씨와 20일 내에 개당 7000원짜리 장난감 1만개를 7000만원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D씨는 납품받은 장난감을 외국에 개당 8000원에 수출하기로 계약한 상태였다. 그런데 C씨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D씨는 외국업체에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D씨가 30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C씨도 그 돈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나중에 C씨가 실제 손해인 2000만원으로 감액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이후에 합의한 배상금은 배상금의 예정과는 달라 합의된 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많다고 해도 감액할 수 없다.

2017-08-2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