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해외투표 어떻게] “전체 단속인원 10명… 실질적으로 불가능”

[첫 해외투표 어떻게] “전체 단속인원 10명… 실질적으로 불가능”

입력 2011-07-18 00:00
업데이트 201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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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희 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 인터뷰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정치인들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일이 없도록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소속 정당에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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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희 주미대사관 재외선거관은 5일 워싱턴DC 한국 총영사관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깨끗한 재외국민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극히 적은 인원이 방대한 지역을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도 들었다. 정 선거관은 워싱턴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웨스트버지니아 등지의 재외국민 선거를 관할하기 위해 지난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미국으로 파견됐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선거 과열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포 중에서도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미국 시민권자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시민권자의 불법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나.

-미국 시민권자는 우리 교포라도 법적 신분은 외국인이다. 따라서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 불법을 저질러도 사실상 수사나 조사할 권한이 없다. 대신 그들에 대해 한국 입국을 금지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 하고 있다.

→영주권자의 불법 행위는 처벌할 수 있나.

-영주권자는 법적으로 한국 국민이니까 우리한테 조사권과 처벌권이 있다. 물론 영주권자가 조사에 불응하면 미국 내에서는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다. 대신 조사 불응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 한국 검찰에 기소할 방침이다. 따라서 기소당한 영주권자가 한국에 들어오면 바로 체포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한국 내에서 저질러진 불법 선거운동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 데 반해 재외국민의 불법 선거운동 공소시효는 5년으로 훨씬 길게 잡았다.

→지금 미국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나.

-그렇다. 내년 4월 총선을 기준으로 내년 3월 28일 이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노골적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이다. 불법 선거운동 기준은 한국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 투표일에 버스 등을 동원해 유권자를 실어나르는 행위도 불법이다. 물론 금품·향응 제공은 가장 중한 선거범죄에 해당한다.

→현재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고 있나.

-아직까지는 모니터링 수준이다. 국내 정치인이 최근 자주 방문하는데, 그 정치인들의 방문 동향을 파악해 한국의 해당 정당에 통보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단속 인원은 몇명인가

-워싱턴DC 지역은 나 혼자다. 미국 전체적으로는 총영사관마다 한명씩 총 10명이다.

→한명이 이 넓은 지역과 많은 사람을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일단 범죄행위가 포착되면 공관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영사관이 너무 좁아서 일시에 많은 투표자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투표소를 옮길 수는 있나.

-그렇다. 공관이 협소하거나 주차 시절이 부족하면 관할 구역 내에서 재외국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사무실 공간이 넓은 곳을 선정해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워싱턴DC 지역도 대체 투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버지니아주 비엔나시에 있는 한미과학재단이 공간이 넓어 검토 중에 있다.

→재외국민 투표율은 어떻게 전망하나.

-처음 하는 것이라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일본의 재외국민 선거 투표율은 3% 내외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 중심제인 프랑스는 20% 정도인데, 우리도 내년 대선 투표율이 대략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재외국민 투표는 6일간 계속되는데 누가 투표함을 지키나.

-투표장 치안이나 투표함 경계는 미국 현지 민간경비업체에 의뢰해 경비할 계획이다. 그리고 미국 경찰에는 포괄적 협조 요청을 하게 된다. 투표함 탈취 같은 비상상황이 벌어지면 미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7-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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