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인사이드] 처벌 미미…막대한 세수 눈독, 워싱턴주 올 봄부터 시중판매, 알래스카주 8월 찬반 주민투표

[주말 인사이드] 처벌 미미…막대한 세수 눈독, 워싱턴주 올 봄부터 시중판매, 알래스카주 8월 찬반 주민투표

입력 2014-02-15 00:00
수정 2014-02-1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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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마초 합법화 실태

미국에서는 갈수록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 바람이 세지고 있다.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는 2012년 각각 주민투표를 통해 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가 미국 내 최초로 연초부터 오락용 대마초 판매를 시작한 데 이어 워싱턴주도 올봄부터 판매를 개시한다. 알래스카주는 오는 8월 19일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마초 흡연에 대한 처벌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사실상 합법화 단계에 진입한 곳도 많다. 수도 워싱턴DC 의회는 지난 4일 28g 이하의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을 때 종전의 징역형 대신 불과 25달러의 벌금만 부과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마초를 위법시하는 미 연방정부가 지난해 8월 각 주의 대마초 합법화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대마초 흡연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주정부가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에 나서는 이유는 대마초를 처벌할 경우 수감자가 너무 많아져 재정이 감당하기 힘든 데다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고율의 판매세를 부과해 막대한 세수를 얻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우리 동네 ‘누구나 걷기 편한 명품 공원길’ 완성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9일 문현섭 구의원(강동구, 국민의힘), 강동구 푸른도시과와 함께 강동구 상일동 일대에 위치한 명일근린공원을 찾아 무장애 데크길 조성사업의 완료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완공을 축하했다. 본 사업은 서울시 2024년 본예산 8억원이 편성되어 추진된 것으로, 공원 내 493m(폭 1.5m~1.8m) 구간에 데크길을 설치하고, 흙먼지털이기 1개소 교체, 수목식재 및 경관조명 설치 등이 포함된 정비사업이다. 2024년 10월 공사 발주 및 계약을 거쳐 11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올해 6월 27일 공사가 최종 마무리됐다. 특히 데크길 설치를 통해 수목이 자라는 녹지공간을 보호하고 이동약자·휠체어·유모차·어르신 등 공원을 찾는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은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명일근린공원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중요한 생활공간”이라며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공원길이 완성된 것은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복지의 질을 높이는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박 의원이 서울시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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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콜로라도주)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4-02-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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