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

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10-01-01 00:00
업데이트 2010-01-0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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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속전속결 단독 처리

4대강 예산 등을 두고 민주당과 충돌한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결국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지 않아 불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1일 새벽 야당의 반발 속에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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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위) 국회의장이 31일 밤 속개된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새해 예산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김형오(위) 국회의장이 31일 밤 속개된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새해 예산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국회는 31일 오후 8시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 총지출을 정부가 제출한 291조 7804억원에서 1조 355억원을 늘린 292조 8159억원 규모로 의결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점거한 국회 본청 제2회의장에서 245호로 예결위 회의장을 바꿔 야당 출입을 봉쇄한 채 예산안을 기습처리했다. 본회의 표결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50여명이 의장석을 에워싸고 항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예산부수법안 8건도 직권상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일 처리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복수노조는 1년6개월의 준비를 거쳐 2011년 7월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1-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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