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세종시, 대화·토론 통해 결론내야”

김의장 “세종시, 대화·토론 통해 결론내야”

입력 2010-01-11 00:00
수정 2010-01-11 1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형오 국회의장은 11일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세종시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결론내야 할 문제로, (수정 법안이) 국회에 오기 전이나 온 후나 모두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정례 기관장회의에서 “법안이 국회에 오기도 전에 장내.외에서 대결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보기에 좋지 못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허용범 대변인이 전했다.

 김 의장은 “관련법이 제출되면 국회도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밟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로 갖고 오기 전에 거쳐야 할 과정과 단계를 철저히 거쳐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면서 “국회는 빨라야 2월에 임시회가 소집되므로 지금 당장 서둘러 국회에 관련 법을 제출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 제출의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한편 김 의장은 민주당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의 의원직 사퇴 철회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앞으로는 정치적 이유로 의원직 사퇴서를 내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의원 외교활동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양국간 교류협력 증진 등 국제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 일부에서 ‘외유’ 정도로 보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다만 외유성으로 지탄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의장이 경고나 다음 번 외국출장 불허 등 적절한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