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6월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예비후보 제도는 정치 신인에게 진입장벽을 낮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들은 등록한 뒤부터 본후보 등록일 전까지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의 본후보 등록 기간은 5월13~14일이다. ‘제한적인 선거운동’은 홍보용 명함 배포, 어깨띠 부착,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전송 등을 말한다.
하지만 시·도지사를 노리는 현역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에 아직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다. 현역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의원직을 내놔야 한다. 때문에 현역 의원은 ‘배지’를 그대로 단 채 해당 지역에서 분주하게 움직인다. 상당수의 현역 의원은 이미 출마 기자회견도 마쳤다.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달 4일까지는 의정활동 보고도 가능하다. 다만 홍보용 명함이나 어깨띠, 문자 메시지 등으로 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같은 현행 제도에 대해 예비후보와 현역 의원은 서로 자신의 입장에서 고충을 토로한다. 광역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의원실 관계자는 3일 “의정활동 보고는 지역구 안에서만 가능하다.”면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에 비하면 너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예비후보 제도는 정치 신인에게 진입장벽을 낮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들은 등록한 뒤부터 본후보 등록일 전까지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선거의 본후보 등록 기간은 5월13~14일이다. ‘제한적인 선거운동’은 홍보용 명함 배포, 어깨띠 부착,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전송 등을 말한다.
하지만 시·도지사를 노리는 현역 국회의원은 예비후보에 아직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다. 현역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의원직을 내놔야 한다. 때문에 현역 의원은 ‘배지’를 그대로 단 채 해당 지역에서 분주하게 움직인다. 상당수의 현역 의원은 이미 출마 기자회견도 마쳤다.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달 4일까지는 의정활동 보고도 가능하다. 다만 홍보용 명함이나 어깨띠, 문자 메시지 등으로 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같은 현행 제도에 대해 예비후보와 현역 의원은 서로 자신의 입장에서 고충을 토로한다. 광역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의원실 관계자는 3일 “의정활동 보고는 지역구 안에서만 가능하다.”면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에 비하면 너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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