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식 의원 “힘없는 사람 도운게 죄냐”

최규식 의원 “힘없는 사람 도운게 죄냐”

입력 2010-11-10 00:00
수정 2010-11-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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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된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10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결백을 호소하며 로비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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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청목회 로비의혹과 관련해 의원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한 최인기, 최규식, 유선호 의원이 참석, 당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청목회 로비의혹과 관련해 의원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한 최인기, 최규식, 유선호 의원이 참석, 당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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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 소속인 그는 지난해 4월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착잡한 표정으로 발언대에 선 그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법 통과를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했다”며 “국회의원의 소신에 따른 입법자유권이 검찰에 의해 입법로비로 매도당하고 국회 존립이 무시당하는 현실을 보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전 청원경찰의 1호봉 봉급액은 89만5천200원 수준이며 29년 근무해도 198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배부른 자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법도 아니고 밀실에서 협의된 산물도 아니다.힘없는 사람을 도운 게 죄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청회를 통해 청원경찰,법조계,경찰청의 공론을 모았고 행안위 만장일치 통과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182명 중 178명이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전에 거래하듯이 한 것도 아니고,대표발의한 뒤 나중에 후원금이 들어왔으면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되는가.법안 통과를 대가로 후원해 달라고 한 의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대가성 의혹을 부인한 뒤 “(검찰이) 뇌물을 받은 것처럼 하는 것은 정치인을 인격적으로 죽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소액 후원금은 투명하고 안정적 정치자금 조달을 위한 것으로,존중돼야 마땅하다”며 “검찰이 사회적 약자 배려라는 국회의원 책무를 범죄행위로 몰고가는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검찰은 (입법활동이) 정치자금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는지 신중하고 정확하게 가려야 한다”며 “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이나 기부가 잘못 오해되거나 매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일반적 원칙만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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