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지원법, 행안소위 통과

서해5도 지원법, 행안소위 통과

입력 2010-12-03 00:00
수정 2010-12-03 16: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행정안전위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는 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한 뒤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해 5도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종합발전계획안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총리 산하 서해5도지원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서해5도지원위는 위원장인 총리를 비롯,15명 이내로 구성되며,종합발전계획에는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 △주변 해양 이용과 개발 방안 △교육,보건 등 생활환경 개선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육지왕래와 생활필수품 공급 방안 △주민의 안전확보 대책 등이 들어가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주민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 설치,각종 사업비 지원과 국고보조율 인상,조세 부담금 감면,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정주생활지원금 지급,수업료 감면 등 각종 지원 및 특례 규정을 명시했다.

 이밖에 서해5도를 안보교육과 관광의 장으로 만들고,각종 문화시설과 관광.숙박.위락 시설 등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