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靑과 의견교환 있었지만…”

정동기 “靑과 의견교환 있었지만…”

입력 2011-01-12 00:00
수정 2011-01-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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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12일 ”30여년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 급여와 이제 막 변호사로 출발하는 사람의 급여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액수가 많아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자신이 있었던 법무법인 바른의 급여 명세표를 배포했다.

 다음은 정 후보자와의 문답.

 - 사퇴 결심이 오래 걸린 이유는.

 ▲ 사퇴문에 제 심정이 거의 표현돼 있다고 생각한다.

 - 사퇴문은 언제 작성했나.

 ▲ 오늘 새벽에 썼다.

 - 사퇴 결정 내리기까지 청와대와 의견 조율 했나.

 ▲ 오늘 아침에 청와대에 통보했다.이전에 의견 교환은 있었지만 (사퇴는) 제 스스로 결정했다.

 - 여러 할말이 많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 제 급여 명세표를 배포했는데 1∼7월 매월 3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았고 퇴직할 때 실적에 따른 상여금을 받았다.국세청에 신고한 것과 달라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가서 봉급액이 다른 것처럼 됐는데 인수위 가기 전과 차이가 없다.

 다만 액수가 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큰 액수가 돼서 곤혹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떠나는 마당이니까 말하면 30여년 법조경력 가진 변호사 급여와 이제 막 변호사로 출발하는 사람 급여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우리 사회가 그 정도 차이는 용인하리라 본다.

 액수가 많은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

 - 사퇴 결심에 여권 사퇴 요구 작용했나▲ 말씀드린 데에 녹아 있으리라 생각한다.

 - 어제 오후에는 준비할 건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밤새 마음을 바꾼 계기는.

 ▲ 생각이 복잡하다.

 -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민간인 사찰을 보고했다는 문건이 있었는데.

 ▲ 문건의 출처는 알지 못한다.참고로 그 사건이 지금 와서 볼 때는 민간인 사찰이라 크지만 당시에는 그런 사례가(각종 보고 건수가) 엄청 많았다.

 민정수석 자리가 한가하게 사소한 사건을 보고받을 자리가 아니다.읽는 보고서도 엄청나다.민정수석실에 보고될 이유가 없다.그렇게 비중있는 게 아니다.결단코 총리실에서 조사한 사실이 민정수석실에 보고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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