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최근 김만복 전 원장(현 통일전략연구원장)이 집필한 북핵 관련 저서의 출간을 불허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김 전 원장은 최근 ‘북한핵 문제 해결방안-북한핵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한 뒤 국정원측에 출간 승인을 신청했으나 출간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핵 관련 책은 언젠가 다시 출간 승인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서 “이번 정권에서 안 되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반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직원법은 17조1항에서 모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 4항과 5항에서는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공표할 수 있으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정원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퇴직 이후 ‘정상회담 해설집-10.4 정상선언을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책도 집필했으나 실무 차원의 검토 과정에서 출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출간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집필을 마친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는 지난달 출간 승인 신청을 한 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김 전 원장은 전했다.
연합뉴스
![김만복 전 국정원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08/07/02/SSI_200807021130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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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전 국정원장
김 전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핵 관련 책은 언젠가 다시 출간 승인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서 “이번 정권에서 안 되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반드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직원법은 17조1항에서 모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 4항과 5항에서는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공표할 수 있으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정원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퇴직 이후 ‘정상회담 해설집-10.4 정상선언을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책도 집필했으나 실무 차원의 검토 과정에서 출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출간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집필을 마친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는 지난달 출간 승인 신청을 한 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김 전 원장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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