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자정’ 여야모임, 국회개혁법 막판 절충

‘국회자정’ 여야모임, 국회개혁법 막판 절충

입력 2011-02-24 00:00
수정 2011-02-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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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과 민주당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은 24일 국회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 5명씩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이 모임 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벌여,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에는 한나라당에서 황우여,남경필,임해규,김세연,홍정욱 의원,민주당에서 박상천,원혜영,정장선,김성곤,우제창 의원 등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공동 발의할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폐지와 의안의 자동상정제,필리버스터제(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위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폐지하는 대신,자동상정을 포함해 각 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사배제요청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다만 막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다수당의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한 심사배제 의결 요건과 필리버스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본회의에 ‘법률조정위’ 설치 여부,필리버스터에 대한 토론종결 요건 등 3가지다.

 특히 민주당 박상천 의원이 제안한 필리버스터를 위한 위원회와 본회의에 ‘법률조정위’ 설치 여부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조율 여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심사배제 의결과 필리버스터에 대한 토론종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를 놓고서도 여야간 의견이 팽팽하다.

 이밖에 국회폭력 방지 대책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이 제안한 국회 내 폭력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폭력방지 특별법’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는 막판 쟁점 부분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야당과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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