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로 주민자치센터 여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전 민주노동당 소속 이숙정(35·여) 성남시 의원의 제명 징계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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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정 민노당 성남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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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정 민노당 성남시의원
경기도 성남시의회는 25일 오후 제1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 요구안을 부결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했으나 민주당 측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가 끝난 뒤 “해당 의원은 반성은 커녕 사과도 하지 않았다.”면서 “제명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인지 고뇌해야 한다.”며 본회의에 제명안 상정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본회의에 제명징계 요구안을 상정해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20명,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 제명요건인 재적의원(34명) 3분의 2 이상(23명) 찬성을 얻지 못했다. 시의회 당적 구성은 한나라당 18명, 민주당 15명, 무소속(이 의원) 1명이다.
이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나라당협의회는 “제명안 부결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재야 단체들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판교주민센터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여직원 이모(23·여)씨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폭력을 행사하다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 의원은 파문이 확산되자 지난 7일 민노당을 탈당했고 피해자측은 고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