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형님·왕차관 법안’ 쾌조

역시… ‘형님·왕차관 법안’ 쾌조

입력 2011-03-09 00:00
수정 2011-03-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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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의원 가스공사법 통과 유력

해외 자원 개발 주체를 다변화하는 법안이 줄줄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모든 법안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이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정권 실세로 통하는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과 연관이 있어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이들 법안이 해외 자원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형님’과 ‘왕차관’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기존 정부부처 및 공기업과 업무 중복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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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연합뉴스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연합뉴스


6선인 이상득 의원은 18대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3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개발만 할 수 있었던 가스공사가 원유 탐사 및 개발 등 유전사업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1년 동안 지식경제위원회를 맴돌다 최근 법사위로 올라왔고, 8일부터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를 받는다. 큰 이견이 없는 만큼 3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회 지식경제위 전문위원은 “한국석유공사의 사업 영역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스공사가 유전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제한해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 개발을 총괄한다. 지경부는 그동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법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해외 광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매진해 왔는데, 이번 국회에서 드디어 본회의에 올랐다. 특히 무역투자진흥공사법은 코트라가 해외 자원 개발 지원 사업과 국가 브랜드 제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방산물자 수출 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 역시 한국광물자원공사, 국가브랜드위원회, 국방부 등과 업무 충첩이 우려된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으나, 정부안대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03-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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