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컵라면 판매 조리행위 아니다”

“PC방 컵라면 판매 조리행위 아니다”

입력 2011-03-28 00:00
업데이트 2011-03-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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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등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PC방이나 만화방 등에서 컵라면이나 커피믹스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파는 행위를 조리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리 행위를 ‘여러 가지 식재료를 알맞게 조절해 음식류를 만드는 방법이나 과정’으로 규정하고 컵라면, 1회용 다류(茶類)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현행법상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일정 시설을 갖추고 식약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조리행위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없고 자치단체마다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다 보니 휴게음식점 영업소가 아닌 PC방, 만화방 등에서 컵라면에 물을 부어 주는 것을 조리행위로 간주해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낙연 의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을 손봐 PC방 업자 등이 범법자가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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