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리·대기업 문제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한국은행에 주는 한은법 개정안은.-내가 발의한 법안인데 당론으로 법 통과를 추진하겠다. 한은이 거시 경제 차원에서 금융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제한적 조사권’을 줘야 한다. 이 법안은 현재 기재부·금융위·금감원의 반대로 아직 계류돼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건가.
-반대한다. 정부가 낸 개정안은 금산분리 완화가 골자다. 지주회사 체제로 갈 경우 재벌가에 세금감면 혜택까지 주는 내용이 가장 큰 문제다. 더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지주회사법은 내부 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손봐야 한다. 산업은행이 추진하는 우리금융 인수 문제도 이미 시기가 늦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 문제와 개선책은.
-부산저축은행에 더해 삼화저축은행까지 포함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감독기관 체제를 바꿔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 감독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2011-05-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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