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공개회의 녹취록 공개 한나라 한선교 고발

민주, 비공개회의 녹취록 공개 한나라 한선교 고발

입력 2011-07-01 00:00
업데이트 2011-07-01 15: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발생한 국회 당 대표실 도청의혹과 관련해 녹취록을 공개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1일 오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한 의원)이 직접 도청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도 비공개 대화의 녹취 내용을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을 한 사람 뿐 아니라 도청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한다”며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도청한 사람도 함께 엄벌에 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