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大교직원 퇴직수당 무차별 국고부담..시정해야”

“私大교직원 퇴직수당 무차별 국고부담..시정해야”

입력 2011-07-26 00:00
수정 2011-07-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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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학연금 가입자 관리도 엉망

사립대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에 관계없이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 오는 2020년이 되면 한해 1조원이 넘는 재정 부담이 가해질 것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정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3년부터 작년까지 2조5천693억원의 퇴직수당을 국가에서 부담했다.

교직원의 퇴직수당은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가가 이를 부담할 수 있지만 아예 재정상태를 파악조차 하지 않고 고스란히 국가가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국가가 사학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계속 부담할 경우 2020년 한해에만 1조원이 넘게 들고, 매년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20년간 부담하게 되는 금액만 22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감사원이 서울시내 대학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를 살펴본 결과 34개 대학 중 법인기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기관이 24곳이었고, 이중 12곳은 퇴직수당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운영차액을 기록했다.

사립대 부속병원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소속 교직원이 2009년 242억원의 퇴직수당을 받았지만 28곳 중 21곳(75%)은 퇴직수당을 지급하고도 남을 만큼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교과부에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가부담금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교원 자격이 없는 사립대 조교와 교원임용 결격자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 가입자에 포함하거나 국민연금 중복가입자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 등 가입자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1998년부터 작년 말까지 대학 조교 13만4천362명을 교원으로 잘못 분류해 학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 608억원을 국가가 부담했고, 교원 임용 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 등 7명을 사학연금에 가입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22명이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에 2개월 이상 중복 가입해 각각 부담금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고 이중 36명(교원 31명, 사무직원 5명)은 6개월 이상 이중 가입, 연금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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