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성ㆍ13세 미만 아동 성폭행에 공소시효 배제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일명 ‘도가니 법안’이 27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영화 ‘도가니’ 상영을 계기로 장애인 여성 및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長)이나 종사자가 장애인을 성폭행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한나라당 정의화, 권경석, 박민식, 원희목, 김소남, 조윤선 의원과 민주당 신낙균, 최영희, 김학재 의원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으로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